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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15434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002,64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E치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고 B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C은 2013. 1.경부터 피고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B가 피고 병원을 운영할 당시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시술과 이후의 경과 - 2012. 2. 9. 하악 어금니 통증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내원, 발치 및 인공치아(임플란트) 식립술 설명, 하악 좌측 어금니 발치 - 2012. 2. 15. 하악 우측 어금니 발치 - 2012. 3. 21. 하악 우측 인공치아 식립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 2012. 3. 28. 이 사건 시술 이후 계속 마취된 느낌, 턱밑 입술 마취된 느낌 호소,하악 좌측 인공치아 식립술 - 2012. 5. 16. 이 사건 시술 부위 지속적인 불편감 호소하여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전원 의뢰 - 2012. 5. 25.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내원, 우측 하순부, 우측 하악 치아 및 치은 부위 감각이상 호소, 방사선 검사상 신경관 내의 뚜렷한 손상 양상은 관찰되지 않으나, 임상검사(두점식별, 유해자극검사, 브러쉬운동방향검사) 상 우측 하순과 이부에 중등도의 지각둔마 소견 있다고 진단받아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 다.

관련 의학 지식 (1) 하악의 인공치아 식립술을 실시할 때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의 다양성과 방사선 사진의 확대율 차이 등에 의해 하치조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골함요 형성을 위한 드릴링을 시행할 때 열에 의한 손상, 마취할 때 하치조신경 손상, 수술시 연조직의 과도한 당김 등에 의한 이신경 손상 등에 주의해야 한다.

(2) 인공치아 식립술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에는 부종, 종창, 출혈, 발적 및 일시적인 감각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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