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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1253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E생)와 망 F(G생, 이하 망 D와 망 F를 합하여 지칭하는 경우 ‘망인들’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구 H건물 4층에서 I 치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망인들은 함께 2013. 7. 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들은 각 치주염, 당뇨 증상이 있는 상태였고, 망 D는 상악에 틀니를 장착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7. 24.부터 2014. 1. 13.까지 망 D에게 치석제거술(스케일링), 절개 및 배농술, 치아 발거술(발치), 치조골 이식술,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적 치료, 임플란트 제거술 등을 시행하면서, 12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7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는데, 주요 일자별 시술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자 시술 등 내용 1 2013. 7. 24.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 치근단 X-Ray 촬영, 치석제거술(스케일링), 크라운 및 브릿지 제거(하악 우측 제1소구치, 하악 우측 제3대구치), 소염술(하악 우측 제3대구치), 로도질정(항생제), 부르펜정(소염진통제), 세란드(제산제) 등 경구약 4일분 처방 2 2013. 7. 25. 치근단 X-Ray 촬영, 발치, 본뜨기 3 2013. 7. 26. 임시치아 제작 4 2013. 8. 6. CT 촬영, 임플란트 뿌리(Fixture) 식립(하악 우측 제2소구치, 하악 우측 제3대구치,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스테로이드 제제, 항염증제의 일종) 주사, 경구약 4일분 처방 5 2013. 8. 7. 소독 6 2013. 8. 16. 발치, 임플란트 뿌리 식립(하악 좌측 제1소구치,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치조골 이식술, 덱사메타손 주사, 경구약 4일분 처방 7 2013. 8. 17. 소독 8 2013. 8. 20. 소독 9 2013. 8. 30. 발사(拔絲), 소독 10 2013. 9. 12. 발치, 임플란트 뿌리 식립(좌측 제2대구치 , 덱사메타손 주사, 경구약 3일분 처방 11 2013. 9. 14. 소독 12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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