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03,851원과 그중 37,974,708원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2013. 2. 28. 피고와 대출금액 51,000,000원, 차량가액 51,430,000원,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금리 연 8.9%(실질이자율 연 8.75%), 연체이자율 연 24%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신차론) 계약을 체결하였고, B(당시 피고의 남편)는 피고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금은 피고와 B 공동명의로 출고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K9 승용차량의 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현대캐피탈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다.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6. 8. 3. 기준 대출원리금은 52,203,851원(= 대출원금 37,974,708원 이자 14,229,143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갑 9호증(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1, 2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2,203,851원(= 대출원금 37,974,708원 이자 14,229,143원)과 그중 원금 37,974,708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전남편인 B가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대출신청서(갑 1, 2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1, 2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