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68,285원 및 이중 33,101,560원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특수임무수행자지원사업회(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회’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회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위 지원사업회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지원사업회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액은 2018. 3. 28.을 기준으로 원금 33,101,560원, 지연손해금 81,766,725원 합계 114,868,285원(33,101,560원 81,766,7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14,868,285원 및 이중 대출원금 33,101,56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대캐피탈이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은 2007년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7가소33984, 2007가소33038)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8. 7.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