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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7795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7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8. 6.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로부터 8,400만 원을 이율 9.5%, 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현대커머셜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그 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2012. 10. 4.경 현대커머셜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금채권의 일부에 충당하였고, 2016. 5. 23.경 원고에게 다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2016. 12. 2. 기준으로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금 19,309,897원, 이자 18,175,416원, 합계 37,485,313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37,485,31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9,309,89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잔존 대출금채무를 전부 상환완료 처리하는 조건으로 현대캐피탈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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