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 2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명목으로 5,100만 원을 변제기 60개월 후, 금리 연 8.9%(실질이자율 8.7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의 남편이었던 B는 피고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전부와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6. 8. 3.을 기준으로 한 위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52,203,851원(= 대출원금 37,979,708원 연체이자 14,229,1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채권 원리금 합계 52,203,851원과 그 중 대출원금 37,979,70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5,1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명의로 된 자동차할부 신청서(갑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할부신청서’라 한다
)는 전 남편인 B가 위조한 것이다. 2) 위 B는 대형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할 목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