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39,459원 및 그 중 23,675,672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3. 10. 16. 피고에게 27,8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이율 연 9.9%,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할부대출을 실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피고가 원리금의 상환을 30일 이상 지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리금의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2015. 2. 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2. 9.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리금은 대출원금 23,675,672원, 이자 664,890원, 지연손해금 98,897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신청서1, 피고는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청서1에 도장을 날인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 이외의 자에 의하여 날인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출실행일 당일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위 신청서1에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현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4,439,459원(= 대출원금 23,675,672원 이자 664,890원 지연손해금 98,89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3,675,672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