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30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0:5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탁자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옵티머스뷰 2, 시가 680,000원 상당) 및 피해자 E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옵티머스뷰2, 시가 680,000원 상당) 등 합계 1,36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매장 내 CCTV 사진, 휴대전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