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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10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1.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2.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1105』

1.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3. 8. 15:00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업폰(전시용 전화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3. 4. 25. 12:25경 서울 중랑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매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99,700원 상당, 옵티머스지프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68,000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3. 5. 8. 12:20경 서울 중랑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매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 갤럭시에스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4. 22.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불상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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