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합541】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4. 11. 2. 02: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등을 강하게 밀어 얼굴이 땅에 부딪힐 정도로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시가 4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11. 5. 21:41경 서울 도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67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등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1매,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3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3.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1. 9. 00:35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47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통장 1매, 휴대전화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시가 3만 원 상당)을 낚아채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