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6. 07:2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병원 205호 내에서 피해자 E가 잠들어 있을 때 병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3. 02:11경 위 병원 202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5:43경 위 병원 207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신은 절도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에 대하여는 절취물건이 그대로 반환된 점, 지체(하지관절)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