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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04 2019고단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진교 쪽에서 남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14. 23:36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피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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