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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6:10경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군 남면로 1342번길 2에 있는 임포마을 삼거리 교차로를 C마을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전동 휠체어 앞 바구니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전동 휠체어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8. 12. 13. 22:26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 중상해소견서 첨부)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였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여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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