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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0 2019고단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1차선 도로를 육구고개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및 본네트, 앞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2. 17. 05:57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다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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