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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0 2019고단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엠뱅크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0:0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진교 쪽에서 금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견인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두개골 파열 및 다발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1. 사고현장 사진, 영상CD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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