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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8 2020고단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16:1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악양 쪽에서 하동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전방 삼거리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18. 22:55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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