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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2 2020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0: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장로 59-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금산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좁은 농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와 에이필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6. 11:37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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