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2:13경 구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사건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순경 D(30세)으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해 질문받자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계란 한판을 담은 비닐봉지를 D에게 집어던져 왼팔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소내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내부 CCTV 녹화영상 확보 및 분석)

1. 캡쳐사진

1. CD(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