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04: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정선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이전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어깨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팔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려고 하던 중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D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촬영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증거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입증됨에도 수사기관 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