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301913 청구이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개명전: C)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113262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가단28536(본소), 2006가단 59882(반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의붓아버지였던 사람으로, 원고가 피고의 돈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 2. 1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8536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상해 및 업무 방해로 인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06가단59882호)를 제기하였고, 2007. 2. 9. 위 본소에 대하여는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이, 반소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07나5029(본소), 2007나5050호(반소) 사건이 진행되던 중인 2007. 7. 23.경 원고는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6,550,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4,137,627원 합계 20,687,62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12,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에 이 사건 판결금을 서로 받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오랜 시일이 지나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 10, 11, 14, 16, 18호증, 을 제1,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을 서로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우선,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할 만한 상황 내지 동기가 존재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가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원고를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가 본소에 관하여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후인 2007. 3. 15. 위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피고로서는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2심에서는 1심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D는 2007. 5. 3.경 이혼하였다가 피고가 D에게 사과하여 2007. 7. 3.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항소 취하 무렵에는 피고와 D가 화해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이 판결 선고 후인 2007. 5. 15.부터 2007. 6. 25.까지 사이에 수차례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1차례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420,000원을 이 사건 판결금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 약 5년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2. 5. 7.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독촉장을 보내고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는 E이 2007. 6. 21. 및 2007. 7. 23, 두차례에 걸쳐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였는데, 전자의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합의를 위해, 후자의 인감증명서는 항소취하를 위해 각각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원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는 위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E을 형사고소하였으나, E은 2015. 10. 2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위 증언 중 위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증언 및 합의서가 2장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위 증언 중 합의서를 공증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E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2533호로 재판이 계속중이다).
4) 원고도 위 반소에 대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기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
5)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 시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7년 가까운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제로 피고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이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별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김수홍
판사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