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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070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687,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 28536호(본소), 2006가단 59882호(반소)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본소피고이자 반소원고였고, 피고 B(개명전 이름은 D이다

)은 위 사건의 본소원고이자 반소피고였다. 2) 원고의 어머니 E는 피고 B과 재혼하였던 사이였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관련 소송 1)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2007. 2. 9. 위 본소에 관하여는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의 피고 B이다)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반소에 관하여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5.부터 2007.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07나5029(본소), 2007나5050호(반소) 사건이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07. 7. 23.경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3) 피고 B은 2014. 5.경 위 판결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타채19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 인용결정을 받은 후 2014. 5. 29.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6,550,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4,137,627원 합계금 20,687,62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관련 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본소와 반소에 기한 판결금을 서로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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