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초경부터 원고의 남편 C이 운영하는 종이 도매업체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말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4. 대구 북구 E아파트 101동 2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거래가액 208,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과 취득비용 중 124,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92,000,000원은 원고가 마련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면서, 위 담보대출금의 이자와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다. 그 후 피고는 C의 요청으로 2014. 5. 11.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C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D를 퇴사한 직후인 2014. 10. 29. C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 의 서 C은 퇴직금으로 B에게 E아파트 101동 2003호를 양도한다.
B은 D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것을 협조한다.
두 사람은 민형사상 소송을 절대 하지 않는다.
오천만원 포함 (대출)
마.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른 채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그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반대로 위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자, 2015. 3. 20.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아파트 구입시 부담한 9,2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6469 사건, 그 후 89,150,000원으로 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