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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132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가단28536(본소), 2006가단59882(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8536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30,00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같은 금액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반소로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06가단59882호로 피고의 상해 및 업무 방해로 인한 10,000,000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2. 9. 위 본소에 대하여는 원고의 횡령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이, 반소에 대하여는 피고의 상해 등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5.부터 2007.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07나5029(본소), 2007나5050호(반소) 사건이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07. 7. 23.경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5월경 위 판결문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명령을 받은 후 위 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6,550,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4,137,627원 합계 20,687,62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8, 9,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위 본소와 반소에 기한 판결금을 서로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항소를 취하하게 된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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