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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나3019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의붓아버지였던 사람으로, 원고가 피고의 돈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 2. 1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8536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상해 및 업무 방해로 인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06가단59882호)를 제기하였고, 2007. 2. 9. 위 본소에 대하여는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이, 반소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07나5029(본소), 2007나5050호(반소) 사건이 진행되던 중인 2007. 7. 23.경 원고는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6,550,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4,137,627원 합계 20,687,62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12,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에 이 사건 판결금을 서로 받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오랜 시일이 지나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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