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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7선고 2012고단6911 판결
무고
사건

2012고단6911 무고

피고인

nan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3.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 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사실은 2008 .

10. 6. 장도가 김○국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이를 보증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에 직접 주소를 기재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 담당경찰관에게 ' 피고인이 2008. 10. 6. 자 차용증서에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국은 이전에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주소를 복사하여 차용증서의 피고인 이름 아래에 오려붙인 후 이를 스캔하여 출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피고인 이름 옆에 임의로 찍어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김○국을 처벌해 달라 ' 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국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국, 현진우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차용증서

1. 각 판결문 ( 2010고단2570, 2011나11441 ), 대법원사건검색 ( 2011도11541 ) 1. 감정서

1. 고소장

1. 약정서 및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김○국이 소지하고 있는 차용증서에 피고인이 주소를 기재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는 위조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장○도는 대한불교조계종 ○○사 주지인 ○○영으로부터 ○○사 소유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다만 OO사의 망실재산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영으로부터 약정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 OO사 소유의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484 - 1 답 2, 813m, 452 - 1 답 282m, 452 - 2 답 1, 419㎡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

2 ) 피고인과 장○도는 2008. 6. 21. 경 김○국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사의 망실재 산이라면서 매수를 권유하였고, 김○국은 2008.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과 장○도에게 2008. 8. 13.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105, 000, 000원을 교부하였다 .

3 ) 김○국은 그 무렵 피고인과 장○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사찰재산으로 김○국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장도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거나, 등기가 가능하도록 조치

를 취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는데, 장○도는 김○국으로부터 받은 돈 중 30, 000, 000원은 피고인에게, 20, 000, 000원은 강태육에게 각 지급하여 당장 반환하기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였다 .

4 ) 이에 김국은 2009. 12. 23. 위와 같이 피고인과 장○도가 공모하여 김○국을 기망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장○도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 대구지방법원에서 2011. 8. 19.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도는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1. 11. 24. 확정되었다 . 5 ) 또한, 김○국은 차용인 장○도, 보증인 피고인 ( 보증금액 30, 000, 000원 ) 부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장○도와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이름 아래에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 ( 이하 ' 이 사건 차용증서 ' 라 한다 ) 에 스스로 차용금액란에 ' 105, 000, 000원 ', 변제기한란에 ' 10. 6. ' 을 추가 기재한 다음 , 2008. 10. 6. 장○도에게 105, 000, 000원을 변제기를 2009. 10. 6. 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채무를 30, 000, 000원의 범위에서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34569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제기하였다 . 6 ) 위 법원은 2011. 5. 20. 이 사건 차용증서에 장○도의 인장이 날인될 당시 차용금액, 차용일자,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김○국이 사후에 장도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차용금액, 차용일자와 변제기를 기재하였으므로, 주채무인 장도의 김이국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리상 피고인의 김○국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

7 ) 위 판결에 대하여 김○국이 대구지방법원 201141144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

은 2011. 12. 1. 이 사건 차용증서에 장○도의 인장이 날인될 당시 차용금액과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김국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0. 5. 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장○도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차용금액과 변제기를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증서는 장도와 피고인이 김○국을 기망하여 편취한 매매대금 105, 000, 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서에 차용금액과 변제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국, 장○도와 피고인은 모두 위 차용증서 상의 주채무가 편취한 매매대금의 반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이 수취한 금액 30, 000, 000원의 반환을 보증할 의사로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 가사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인의 보증채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장도와 공모하여 김○국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김국에게 보증금 또는 손해배상금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2. 4. 2. 확정되었다 .

8 ) 한편, 피고인은 2012. 1. 5. 경 김○국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나.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국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자 장도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8. 10. 6. 피고인, 장도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차용금액, 변제기한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차용인 장○도, 보증인 피고인 ( 보증금액 30, 000, 000원 ), 강태육 ( 보증금액 20, 000, 000원 ) 으로 인쇄되어 있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인이 자필로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i ) 김○국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34569호 보증채무금 소송의 제1차 변론기일 ( 2010. 8. 27. ) 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피고인 주소란의 필적은 피고인의 글씨가 맞고 오려 붙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ii ) 2012. 1. 5. 경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처음 보았고, 위 차용증서에 주소를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김○국이 이전에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주소를 복사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의 피고인 이름 아래에 오려 붙인 후 이를 스캔하여 출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피고인 이름 옆에 임의로 찍어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ii ) 피고인이 진정한 김○국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사 신도회 명부를 만들기 위해 A4 백지용지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김○국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장도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용해 김○국이 차용증서를 위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장도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신도회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된 백지용지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자, iv ) 그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장○도가 가지고 있었다는 또 다른 차용증서를 제시하면서 위 차용증서에는 피고인이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김○국이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피고인이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차용증서상 피고인 주소란의 필적도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의 진행과정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③ 장도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김○국이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i ) 장○도는 수사기관에서 김○국과 사이에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차용증서를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강태육이 장○도로부터 보증을 부탁받고 차용증서에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날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자, 김○국의 부탁을 받고 강태육을 만나 차용증서에 보증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의 인장은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 ii )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차용증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김○국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보증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소만 기재하고 날인을 하지 않아 장○도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보증인란에 날인하였는데 차용증서에 차용금액과 변제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장도가 차용증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 후 김이국이 강태육과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차용증서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도장을 다시 날인해달라고 하였으나 날인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종전 진술과 다름을 지적하자, 다시 그러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장도가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장도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차용증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 인영과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영이 동일하고, 피고인 주소란의 필적은 인쇄되거나 복사된 것이 아니라 필기구로 직접 기재되었으며, 이 사건 차용증서상 피고인의 필적과 장도가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서상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고 모방필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차용증서상 피고인의 주소는 피고인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본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날인한 것이 아니라 장도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장도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의 인감도장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는 특정한 용도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단지 ○○사 신도회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서는 위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국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진정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김○국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1. 8.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김○국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 채무를 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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