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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33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B에게 ‘C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니 돈을 좀 빌려 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B이 C에게 돈을 빌려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하여 ‘2,000만원을 변제기한 2014. 4. 5.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이 인쇄된 차용증서에 피고인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차용증서 1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한 B이 위 피고인 명의 차용증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민사 조정에 의하여 월 10만원씩 변제하여 오던 중 2020. 1.경에 이르러 B에 대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B에 대한 위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차용증서를 B이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소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4년경 B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차용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불상의 문서에 나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내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나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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