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기존 차용금 2,000만 원을 더한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운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란에 ‘30,000,000원정(₩삼천만원정)’, ‘변제기일’란에 ‘2013. 11. 10.’, ‘작성일자’란에 ‘2014. 10. 11.’,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큰아들인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작은아들 E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1년 후에 꼭 갚아주겠다. 직장에 다니는 큰아들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구내식당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2012년경부터 식당의 영업부진, 도박 등으로 주변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3. 11.경 당시 식당 운영 수익금은 월 600만 원씩 지출되는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