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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8고정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파주시 C에 있는 남편의 외도 상대자인 피해자 D( 여, 47세) 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9. 23. 10:1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닫혀 있던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과의 외도를 따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남편과의 외도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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