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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Q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R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A, U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5. 12. 29.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 월산 길 49-43( 삼각동) 광주 교도소 V에서 피고인 Q이 피해자 W로 하여금 화장실 벽 앞에 발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벽을 등지고 앉게 하자 U은 피해자의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R이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막자 피고인 Q이 피해자의 무릎 안쪽을 발로 밟고 올라 서서 위 아래로 10초 간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5. 12. 30.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Q이 피해자 W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R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눌렀다.

이에 피해 자가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Q, U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Q과 U은 공동으로 2016. 1. 2.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U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Q은 누워 있는 피해자 W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조인 후 ‘ 시사 상식’ 책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Q은 U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Q,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5. 12. 30.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강아지 입 모양이 그려져 있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 W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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