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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5노26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E가 약물 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 E와 거의 초면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이들과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는 점, 2013. 12.경 E와 합의를 하였고 E는 이에 대하여 사과하였는바, 이러한 E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E, D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E를 강간죄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즉,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E와 술을 마시던 도중 E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와 자신이 함께 있었던 집으로 왔다. 이후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피고인과 E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껴안고 애무를 주고 받았다. 이후 자신이 자연스럽게 위 성관계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함께 있었던 E 역시 '피고인의 동거남이었던 G와의 문제로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후 술을 마시다가 자신과 피고인이 서로 애무 등을 하게 되었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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