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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5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인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식당의 동업자인 피해자 E와 사이에 식당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당일도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만나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대화요구를 회피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E가 있던 주방으로 들어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여기서 이러면 장사를 못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였고, 곧바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점, ③ 피해자 E와 F은, 피고인이 주방에서 양푼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부분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원심 증인 H도 당시 주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주방을 보았더니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밑에 깔려있었고, 이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을 가격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⑤ 피고인도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사실은 자백하였던 점, ⑥ 사건 당일 피해자 E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 피해자 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상해내용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⑦ 한편 당시 주방에 있던 G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와 말다툼 도중 양푼을 집어던지기에 무서워 곧바로 샛문을 통하여 주방 밖으로 나갔고, 자신이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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