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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9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3: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장 C에게 “약 20일 전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에서 속칭 부킹으로 F을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2014. 4. 11. 23: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횟집에서 나와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근에 있는 G 여관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브래지어를 풀고,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고인을 힘으로 눌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용

1. 수사보고서(신고자인 택시기사, 모텔 상대 수사), 녹취록 작성 보고

1. 거래내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강간 내지 준강간을 당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고, 피고인에게 허위 고소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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