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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7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로부터 강간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F 여관에서 합의하에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C과 처음 만난 날인 2010. 4. 5.로부터 4일 후에 집에서 C로부터 처음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다가 2010. 4. 하순경 F 여관에서 C로부터 처음으로 강간을 당했고 이후 집에서 1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강간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한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시점이 2010. 5. 28.이고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시점이 같은 달 31.이어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처음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한 시점인 2010. 4. 8.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가 시작되었는바, 2개월도 지나지 않은 강간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 듯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과 C이 2010. 4. 14.경부터 2010. 5. 27.경까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⑤ 피고인은 C을 고소하기 전날인 2010. 5. 27. C에게 “전화한통부탁드려요혹시시간되시면요”, “내가그렇게못생겼나 ㅠㅠ부욱쉬셩”, “낼교도소는같이못가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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