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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노1257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중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 한다)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그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 및 피해자 E(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04:00경 위 술집에서 나온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G, H, I, J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말했던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G이 만취했던 것을 놀리기 위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G, H, I은 평소 농담을 주고받는 등 친한 사이인 점, ③ 피고인이 G에게 G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말한 시점은 사건 당일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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