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범죄를 당한 일시가 2018. 9. 22.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2018. 9. 25.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여러 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을 따지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거듭 미안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부천시 상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이 휴대전화로 자신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된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변호사를 했었고 지금은 국정원 직원이다, 내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걸어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서, 이후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 상담을 해주고, 진술서를 쓰자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2. 새벽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진술서를 쓰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피해자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안고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