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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9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3: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2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대질)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당시 던진 신발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신발을 던진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의 폭행죄를 구성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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