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2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8:00 경 대구 북구 C 소재 'D' 분류 장에서 피해자 E(22 세 )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예의를 갖춰 라. "라고 말하며 택배 물인 종이 박스를 피해 자의 좌측 어깨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USB에 수록된 영상
1. 사진 [ 피고인은 종이 박스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는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맞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종이 박스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 자가 위 종이 박스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