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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16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나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형법상 ‘ 폭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또 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동영상 CD( 표면에 “A 업무 방해 동영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 폭행 ’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피고인이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피해자의 옷이 젖을 정도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물병이 책상을 맞고 튕겨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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