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각 폭행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또 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원심 판시 제 1 항 내지 제 4 항 및 제 7 항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4 면 9 행부터 21 행까지 부분에서 판시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 및 Q, R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및 정도 등에 있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모두 ‘ 폭행 ’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심 판시 제 4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당 방위라는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