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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노259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현관 문의 아래 부분을 발로 가볍게 찬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찬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녹취록의 기재 내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원심 판시 주택의 관리인으로서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조금 열려 있는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세입 자인 피고인과 임대료 연체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세 차례나 발로 세게 위 현관문을 걷어 찬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조금 열려 있던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할 정도로 매우 근접한 상태에 있었고 조금 열려 있던 현관문이 더 열릴 경우에는 피해 자가 위 현관문에 부딪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126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금 열려 있는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세 차례 발로 세게 현관문을 찬 행위는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위 현관문에 부딪치는 등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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