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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234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4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110,000...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1) 2013. 3.경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3. 3. 20.부터 2014. 2. 28.까지, 계약금액 897,6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고 위 공사대금 중 20,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2) 2014. 4.경 C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4. 1.부터 같은 해

9. 31.까지, 계약금액 40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고 위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3) 2014. 8.경 D 공사를 공사기간 2014. 8. 1.부터 2015. 4. 30.까지, 계약금액 9,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고 위 공사대금 중 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31,400,000원{= (1)항 미지급 공사대금 20,500,000원 (2)항 미지급 공사대금 110,000,000원 (3)항 미지급 공사대금 900,000원} 및 위 금원 중 각 공사완료일 이후인 2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직원들이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의 비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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