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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81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4. 15. 피고로부터 파주시 B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 중 패널설치공사를 계약금액 4,4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달 28. 피고(상호: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5. 3. 25. 피고로부터 D 위험물저장소공사 중 패널공사를 계약금액 1,21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2015. 4. 21. 피고(상호: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610만 원(= 400만 원 1,210만 원)과 차용금 3,000만 원의 합계 4,6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 E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하도급공사를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차용증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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