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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5가합183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261,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9. 고려건설 주식회사(이하 ‘고려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창원시 의창구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 20.부터 2013. 10. 21.까지, 공사대금 2,5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지체상금률 하루당 공사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이후 피고와 고려건설의 합의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4. 8. 31.까지로, 공사대금은 3,027,279,2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고려건설은 2015. 1. 21.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마쳤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709,201,151원(미지급 공사대금 1,201,370,253원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 217,964,102원, 하자보수 및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5,583,000원, 타일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3,683,000원, 무단 자재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91,966,000원, 피고의 직접 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2,973,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고려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28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외에도 고려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9개의 하수급업체들(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이라고 한다)이 고려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와 고려건설은 2015. 4. 25.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 중 유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진건설’이라고 한다), 합천철강 주식회사(이하 ‘합천철강’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삼육공영(이하 ‘삼육공영’이라고 한다), C, 주식회사 건우테크(이하 ‘건우테크’라고 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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