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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5가합354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297,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고려건설의 공사도급계약 피고는 2012. 12. 29. 고려건설 주식회사(이하 ‘고려건설’이라 한다)에게 창원시 의창구 A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 20.부터 2013. 10. 21.까지, 공사대금 2,5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을 하루당 공사금액의 1/1000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후 피고와 고려건설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은 두 차례 변경을 거쳐 준공기한이 2014. 8. 31.로, 공사대금은 3,027,279,2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고려건설의 하도급계약 1) 고려건설은 2014. 9. 1. 이 사건 공사 중 기계 및 기계소방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264,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위 기계 및 기계소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고려건설로부터 그 공사대금 26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3. 5. 13.에도 고려건설로부터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려건설에 대하여 18,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정산합의 고려건설은 2015. 1. 21.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마쳤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4. 25. 피고와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을 2,862,279,200원으로 정산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1,036,370,253원으로 확인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중 600,000,000원은 피고가 고려건설의 하수급업체 등에 직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정산 전 계약금액 공급가액 2,752,072,000원 부가가치세 275,207,200원 합계 3,027,279,200원 정산 후 계약금액 공급가액 2,602,072,000원 부가가치세 260,207,200원 합계 2,86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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