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1 2016가단32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쌍용전력 주식회사에게 금 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쌍용전력 주식회사(이하 ‘원고 쌍용전력’이라고만 한다)는 2014. 11. 10. 피고로부터 B병원 부설 요양원 증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공사대금 187,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요양원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너스콜, 방화셔터, 가로등이설공사를 하였으며, 소방준공 관련 업무(이하 ‘원고 쌍용전력 관련 추가공사’라 한다)도 이행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2. 1. 피고로부터 위 요양원 증축공사 중 방송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0,5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3.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CCTV공사, 통신실공사, 병상비상벨설치공사 및 통신감리 업무(이하 ‘원고 A 관련 추가공사’라 한다)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쌍용전력 원고 쌍용전력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부가세 포함 14,300,000원 상당의 너스콜, 방화셔터, 가로등이설공사 및 소방준공 관련 업무 등 원고 쌍용전력 관련 추가공사를 의뢰받아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쌍용전력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 원고 A은 피고로부터 방송설비공사를 10,5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피고로부터 20,587,0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CCTV공사, 통신실공사, 병상비상벨설치공사 및 통신감리 업무 등 원고 A 관련 추가공사를 20,500,000원에 의뢰받아 완성하여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