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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106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4,500,000원, 원고 B에게 321,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344,800,000원 및...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귀포시 E 대 9,955㎡ 지상에 F블록, G블록, H블록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G블록, H블록 금속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254,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A과 피고는 2016. 8. 30. 위 미지급 공사대금 254,500,000원을 2017.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F블록 금속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32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B와 피고는 2016. 8. 30. 위 미지급 공사대금 321,000,000원을 2017.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F블록, G블록 가구 및 주방가구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344,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C와 피고는 2016. 8. 30. 위 미지급 공사대금 344,800,000원을 2017.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원고 A에게 254,500,000원, 원고 B에게 321,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344,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8. 31.부터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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