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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678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대전 서구 D에서 ‘E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 연습장 업주는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1.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서 보도 방을 통하여 여성도 우미인 F 등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흥을 돋우게 하고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항 기재 노래 연습장에서 보도 방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F( 여, 17세) 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6 조, 제 30조 제 2호(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형법 제 30 조( 접대부 고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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