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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6 2020고정8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일백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4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0: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D의 요청에 응하여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불러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2020. 7. 3. 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장 사진 내사보고( 현장 방문), 주류 냉장고 사업자등록증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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