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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가단12136
부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3.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면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2.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차임 액이 2 기의 차임 액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차임 연체 사실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 속에는 ‘ 피고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20. 12. 1. 경 무렵에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차 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 원고가 피고에게 월세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유 있을 때 조금씩 결제를 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는 ‘ 차임 지급의 기한이 유예되었다.

’ 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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