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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9282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3,500,000원,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공유지분 각 1/3)이다.

나. 원고들은 2014.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료: 7,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료 지급기일: 매월 5일, 임차기간: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1.분 임료를 약정 지급일자인 2014. 12. 5.을 도과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약정 지급일자인 매월 5일을 도과하여 임료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2.경 피고의 차임 연체액은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5.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2016. 7. 31.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미지급 임료 합계액은 10,49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 및 연체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미지급 임료 합계액 10,49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3,5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원, 원고 C에게 3,49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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